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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호스트바 운영 한국인 첫적발》
중국의 한류 열풍을 틈 타 현지에서 불법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한국인이 중국공안에 처음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중국 상해(上海:쌍하이)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G호스트바 업주 김모(36)씨와 종업원 윤모(2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 상해(上海:쌍하이)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중국 여성과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69만6천원(元:위엔/약 8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류 열풍에 착안해 한국의 유명가수 이름을 종업원 가명으로 쓰고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종업원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영업에도 '한류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남자 종업원들이 여성용 한복을 입고 '나체쇼'를 하는 등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영업 도중 중국 공안에 적발돼 업주 김씨는 현재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종업원들은 15~30일의 구류를 산 뒤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김씨가 한국과 상해(上海:쌍하이)에 전담 모집책을 두고 한국인과 재중동포 남성을 종업원으로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 모집책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등으로 원정가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자료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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