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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백두산 군사금지구역 측량 외국인 3명 처벌》
중국 백두산 군사금지구역에서 백두산 화산암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측량활동을 하던 외국인 3명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중국 국가측량국은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7년 10대 불법측량 사례'에서 "군인들이 지난해 8월 군사관리구역에 진입해 불법 측량활동을 하던 5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길림성(吉林省:찌린성) 측량국이 지난해 8월28일 백산시(白山市:빠이싼쓰) 국가안전부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3명이 국무원 허가도 없이 측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나흘간 장백현(长白市:창빠이씨엔) 등지에서 지린성 모대학 김모 교수의 안내를 받으며 2대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측량을 한 혐의다.
지린성 측량국은 지난해 9월 4일 3명의 외국인에 대해 측량 장비와 측량 내용을 몰수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김 교수에 대해서도 불법소득 몰수 등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불법 측량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들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측량을 하게 되면 '중화인민공화국측량법' 제7조와 '외국단체 및 개인의 측량관리임시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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