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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제2장 저작권》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자와 그의 권리 제9조 저작자는 다음과 같다. 1. 작가 2.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한 국민, 법인 등 제10조 저작권은 다음과 같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1. 공표권, 즉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성명표시권, 즉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3. 수정권, 즉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수정 혹은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4. 동일성유지권, 즉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왜곡, 곡해를 입지 않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 할 권리를 가진다. 5. 사용권과 획득보수권, 즉 복제, 공연, 방송, 전시, 공표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제작 혹은 개편, 번역, 주해, 편집 등 방식으로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타인에게도 상기 방식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고, 이로 의해 보수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절 저작권 소유 제11조 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한다. 이 법에 별도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국민이 저작자다.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의지로 인하여 창작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이 모든 책임을 질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로 본다. 만약 상반된 증명이 없으면 저작물에 서명한 국민,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 제12조 원저작물을 개편‧번역‧주해‧정리,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저작자 2인 이상 공동 창작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합작하는 저작자 전원이 공동적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가하지 않은 저작자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각자 창작하는 저작물 부분의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할 때 전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범하면 아니된다. 제14조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의 감독, 각본가, 작사, 작곡, 촬영 등 저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향유한다.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제작자가 향유한다.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 중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독자적인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 있다. 제16조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이 조의 2항 규정을 제외하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향유한다 단, 법인 등이 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사용권 있다. 저작물이 완성한 2년 내에 법인 등의 동의 없이 저작자는 제3자가 같은 방식으로 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아니된다. 다음 상황하에 업무 저작물은 저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향유한다.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등이 향유한다. 법인 등이 저작자에게 장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 주로 법인 등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고 모든 책임도 법인 등이 질 때 창작하는 공정설계, 제품설계도 및 설명서, 컴퓨터프로그램, 지도 등 업무저작물. 2.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하는 업무저작물 혹은 계약서에 저작권은 법인 등이 향유한다라는 약정이 있는 업무저작물. 제17조 위탁받고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는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와 계약을 통해 협의한다.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거나 계약 체결이 없을 경우에 저작권은 위탁받은 자에 있다. 제18조 미술 등 저작물의 원본 소유권의 전이(轉移)는 저작권의 전의로 보지 아니한다. 단, 미술 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에 있다. 제19조 저작권이 국민에게 있을 경우, 국민이 사후(死後), 그 저작물의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은 이 법에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 상속법을 의해 전이한다. 저작권이 법인 등에게 있을 경우, 법인 등이 변경, 종지(終止) 후, 그의 저작물의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은 이 법에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 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법인 등이 향유한다; 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법인 등이 없을 경우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0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기간은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국민의 저작물의 공표권,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마감 기일은 저작자 사망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만약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마감 기일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법인 등의 저작물이고 저작권(성명표시권 제외)은 법인 등이 향유하는 업무저작물은 공표권,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마감 기일은 저작물이 처음 공표한 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단, 저작물이 창작한 후 50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이 보호하지 아니한다.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와 촬영 저작물의 공표권,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마감 기일은 저작물이 처음 공표한 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단, 저작물이 창작한 후 50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이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4절 권리의 제한 제22조 다음 상황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 명칭을 당연히 표시해야 하고 저작자의 기타 권리를 침범하면 안된다. 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학습, 연구 혹은 감상하기 위해 이용할 경우. 2. 작품 소개, 평가 혹은 문제 설명 중에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3.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다큐멘터리영화 중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4.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에 기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이 이미 공표한 사설과 논설 문장을 게재 혹은 방송할 경우. 5.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에 공공집회에서 발표한 연설을 게재 혹은 방송할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제외. 6. 학교의 교육목적상 혹은 과학연구 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 복제할 수 있으나 출판할 수 없다.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8. 도서관, 문서국,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용 혹은 보존용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무료로 저작물을 연출할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혹은 전시하는 예술작품을 모사, 회화, 촬영,녹화할 경우. 11. 이미 공표된 한족문자(漢族文字)저작물을 소수 민족 문자로 번역하고 국내에서 공표할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바꿔 출판할 경우. 이상 규정은 출판자, 연출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의 권리의 제한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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