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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불량식품에 피해액 20배까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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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요
《"中, 불량식품에 피해액 20배까지 벌금"》

중국은 11일 자국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식품의 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6월 이내에 식품안전법을 제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질량총국 이전경(李传卿:리촨칭) 부국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호남성(湖南省:후난성) 대표단 분임토의에서 식품안전법 초안은 지방 정부가 식품안전의 총 책임을 지고 감독부문과 생산기업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찡화쓰빠오)가 12일 보도했다.

초안은 또 식품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식품의 불량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산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부과하며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고 이전경(李传卿:리촨칭) 부국장은 밝혔다.

초안은 소비자가 식품안전 미비로 피해를 봤을 경우 생산 업체에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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