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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량식품에 피해액 20배까지 벌금"》
중국은 11일 자국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식품의 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6월 이내에 식품안전법을 제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질량총국 이전경(李传卿:리촨칭) 부국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호남성(湖南省:후난성) 대표단 분임토의에서 식품안전법 초안은 지방 정부가 식품안전의 총 책임을 지고 감독부문과 생산기업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찡화쓰빠오)가 12일 보도했다.
초안은 또 식품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식품의 불량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산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부과하며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고 이전경(李传卿:리촨칭) 부국장은 밝혔다.
초안은 소비자가 식품안전 미비로 피해를 봤을 경우 생산 업체에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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