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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및 창업자금 운용  
  http://www.anychina.net/news/22744
내용개요
《세무회계 및 창업자금 운용》

세무회계 및 창업자금 운용

 강 동 현
 세무회계사
(kangcpa@hananet.net)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발급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임대차 계약서
     에는 1만원의 인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자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2.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청서류

  1) 개인사업자신청
  2) 공동사업자신청 : 공동사업계약서
  3) 법인사업자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및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① 자동차구입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제외
  ② 시설투자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 상가분양대금일부, 시설개
     보수비등 개발비

4. 사업자등록사항의 정정신고

1)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3)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4)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때
5)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등


5. 미등록시 불이익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개인 : 공급가액의 1%, 법인 : 공급가액의 2%)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면세대상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수•축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의료보건용역
- 교육용역
- 여객운송용역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자동차대여 또는 특수선박운송 제외)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광고 제외)
- 우표(수집용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 저가 및 특수제조 담배
- 금용, 보험용역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토지
- 저술가, 작곡가 등의 직업상 인적용역
-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및 식물원에의 입장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기타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의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  {(공급단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 납니다.

  ※ 간이과세 적용기준
   1)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2)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 양장, 양화     점은 가능)
- 도매업(겸업시 도•소매업 포함),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     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
3.31 4. 2 법인
 확정신고 1.1~
6.30 7. 25 법인, 개인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
9.30 10. 25 법인
 확정신고 7.1~
12.31 다음해 1. 25 법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 총괄 납부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1) 종류 :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2) 기재사항 : 주요기재사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작성연월일
  3) 교부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교부
  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 간주공업 해당재화
     -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제외)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부동산 임대업중 간주임대료
  5) 세금계산서의 제출
사업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예정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

  1)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2)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한주함

 

 


  소득세신고

 

1.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1)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 모집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 신고를 마친 경우
-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표준 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3. 소득세의 신고 납부는?

   1) 소득세는 1.1 ∼12.31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5% × 무납부경과일수


4. 소득세 신고유형은?
 
  1)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
  
업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산림소득,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용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 신고하는 때에는 산    출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의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됩니다.

  2)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 하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이와의 모든 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하며, 이를 근거로 제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유형 신고방법
자기조정신고  -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외부조정신고 가능
외부조정신고  -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제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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