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하 수 번 호 정리번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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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사 용 량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 출 량 생 활 하 수 ㎥/일 사 업 장 폐 수 ㎥/일 급 수 실 태 사 용 인 구 명 연 건 평 평 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상 수 도 수 전 번 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특 기 사 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
사 무 명 공공하수도(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토목과 시)건설행정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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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시 최 종 결 재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신고내용 현장확인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근거 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