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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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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요
《회의운영 규정》

회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정의)
이 규정에서 회의라함은 복수(3인 이상)의 구성원이 참가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창출 및 상호 의사결정, 조정 심의를 통한 정책 결정 및 상호합의를 도모하는 일은 말한다.

제3조(회의 개최 사유)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개최가 요구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특정한 문제에 당면하여 정책결정이 요구될 경우
2. 구성원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의 상호조정이 요구될 경우
3. 업무의 진척도 및 확인이 요구일 경우
4.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업무를 공개적으로 지시•명령이 필요한 경우
5. 대내•외에서 수집된 정보를 다수인에게 전달이 필요한 경우
6. 구성원의 의결을 두루 청취하여 의견을 정책 결정에 참고코자 할 경우

제4조(공청회 등)
총장은 교무의 중요사항 또는 본교 구성원에게 큰 영향이 있는 사안은 이를 회의에 상정 의결하기 이전에 전문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 구성원 및 관련자 와 당해 전문가, 경험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공청회,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절차)
① 회의의 개최가 요구될 경우 위원장은 최소 1주일 전에 회의 명칭, 회의안건 및 회의 목적, 장소, 일시 등을 기재하여 총장의 회의 개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회의 간사에게 명하여 회의자료 및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배포하여 주지토록 하여야 한다.
③ 회의개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본교 회의실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 일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일과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총장게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진행수칙)
회의 진행시 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을 미리 정하고 준수한다.
2. 회의목적과 안건을 명확히 숙지토록 한다.
3. 발언은 간단•명료하게 한다.
4. 합의된 결론은 반드시 준수한다.

제7조(참석자 수칙)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의 수칙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 참석 시간을 반드시 엄수한다.
2. 회의 개진 의견을 사전에 준비한다.
3. 회의 내용 및 진행에 감정이입을 삼가한다.
4. 회의 안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참가자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며 인격을 지킨다.

제8조(회의개최)
회의 개최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 주체자는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제4조 내지 제5조의 수칙을 준수하고 의사일정표(Agenda)를 작성하여 회의 3일전에 참석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자료)
① 회의자료는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개조식으로 서술 하고 작성은 A4용지에 글의 최신버젼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소프트 웨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회의자료는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3일전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배포하여 회의 의 목적, 안건, 운영 및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무(校務)의 중요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안건의 자료는 회의전에 관련부서와 협 의 후 협의된 자료를 작성, 상정토록 한다.

제10조(회의 정족수)
당해 회의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 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회의 결과를 본교 소정 양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회의록을 3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사안에 따라 참석자의 날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의 날인을 받도록 한다.
② 회의록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관부서에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장이 본교 직원 중에서 임명 한다.

제13조(소관부서)
회의의 업무처리 및 소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총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제14조(회의비)
회의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운영비, 회의 수당 등을 총장의 승인을 득 하여 이를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정 또는 당해 회의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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