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계약법> 발효 앞두고 악용사례 빈번》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는 바, 불만을 느낀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직원은 회사 측에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할 자격을 갖게 되는데, 월마트 등 기업이 개정법안 발효되기 전에 무더기로 직원을 해고 혹은 재계약을 맺는 등 악용하고 있다.
출처: 주홍콩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