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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최초의 WTO 대법관 탄생》
중국 출신인 장웨자오(张月姣•63•여)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위원으로 공식 선출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WTO는 분쟁해결기구 상소기구 패널위원으로 중국의 장위에자오를 비롯해 미국의 제니퍼 힐먼, 필리핀의 릴리아 바우티샤, 일본의 오시마 쇼타로 등 4명을 선출했다.
WTO 상소기구인 분쟁해결기구는 WTO 회원국간의 무역분쟁 시 무역과 관세 등과 같은 국제무역분쟁을 해결•중재하는 기구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패널위원 선출으로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던 4명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었다.
장위에자오의 대법관 선출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를 둘러싸고 중국과 타이완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으나 결국 타이완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첫 WTO 대법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WTO에서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위원 인선 등 모든 안건은 규정에 따라 15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분쟁해결기구 패널위원 인선은 타이완이 중국 출신 장웨자오가 상소기구 패널위원에 임명되면 타이완 관련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우려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소기구 패널위원 인선이 보류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대해 WTO와 인선에 참가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타이완의 거부권 행사는 WTO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타이완의 양보를 유도했다.
중국 최초의 'WTO 대법관'으로 임명된 장위에자오는 지린성 출신으로 1981년~1982년 미국 조지타운 법학대학, 콜롬비아대학 법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8년부터 중국국가수출입위원회, 중국외국투자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어 1984-1997년 중국대외경제무역합작부 조약법률사 대외무역처 부처장, 대외무역처 처장,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한 뒤 중미지식재산권 담판대표, 중국이 WTO 회원자격 회복을 위한 담판 법률 고문 등으로 활약했다.
이번 인선을 통해 임명된 분쟁해결기구 패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내년 6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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