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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짜약 판매하면 최고 사형》
중국에서 앞으로 가짜약을 제조 및 판매해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엄중한 부작용을 일으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집행된다.
중국 국가 식약감독관리국은 지난 28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가짜 약 제조•판매로 인해 사망과 엄중한 약품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사형을 언도하며, 약품 판매액의 50%에서 두 배 이하의 벌금과 재산을 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짜 약 제조 및 판매 형사안건에 대한 구체적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중국 최고 인민검찰원이 가짜 약품 피해 사례 등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석안'은 앞으로 가짜 약 제조•판매 행위의 표준으로 사용되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와 약품검사기구의 약품 검증, 검사 결과에 따라 부작용과 피해정도 등 의약품 진위를 결정짓게 된다.
이에 앞서 최고인민 법원, 최고 인민검찰원은 지난 2001년 '가짜 약 생산 및 판매 관련 형사 안건 구체적 법률 적용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고 성급 이상 약품 감독관리 부문에 대해서만 가짜 약 생산과 판매로 인한 인체 부작용, 피해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해석안은 가짜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엄중한 피해에 대해 사망, 심각한 부작용, 3명 이상 중상, 10명 이상 경상 등으로 정의하고 적용키로 했다.
국가 식의약관리감독기구는 "만일 의료기관이 가짜 약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 저장, 사용, 판매할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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