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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특별 단속》
= "서남해 황금어장을 사수하라"
목포해경은 "금어기를 끝낸 중국어선의 출어가 시작되면서 갈치, 조기 등이 잡히는 서남해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한 불법 중국어선 특별 단속이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 달까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유자망 금어기 끝나면서 중국 항, 포구에 발이 묶었던 3천여 척의 유자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본격 출어가 예상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5일간을 '중국어선 불법 조업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는 등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EEZ에서 중국어선의 분포상황에 따라 어업지도선, 해군 등의 지원을 받아 공백 없는 해상 경비망을 구축하고 항공순찰, 수협 입역 정보 등을 종합해 중국 조업선의 분포를 사전에 확인한 뒤 경비함정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자망 금어기가 풀리면서 서남해로 몰려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조업 초기에 강력한 단속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바다 가족의 터전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41척을 나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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