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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교통사고시 경찰관에 벌금..中서 논란》
중국의 한 지방 교통경찰관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묘안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현장 근무 경찰관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화통신 11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고속도로순찰대는 교통경찰관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사망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경찰관에게 400위안(약 4만8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고 당시 근무 경찰관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벌금은 800위안으로 늘어나며, 근무자가 속한 지대와 지휘센터의 담당 경찰관에게도 상응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지난 1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저우(湖州)지대(支隊) 소속 경찰관들은 근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만 가중되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저우지대의 한 경찰관은 "교통사고 발생에는 우연성도 존재해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가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경찰관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인력자원관리상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진웨이샹(金偉祥) 지대장은 직원들의 불만 표출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교통사고의 70% 가량은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전제하고 "한 경찰관의 근무시간에 3차례 이상 사망사고가 났다면 그의 근무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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