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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공정거래위 생긴다》
중국이 경제헌법이라 할 수 있는 반독점법(반농단법)을 제정하면서 중국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탄생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는 30일 반독점법 초안을 표결처리했으며, 이 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독점법은 경쟁관계인 기업 간 독점협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행정권 남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2개 기업이 3분의 2 이상, 3개 기업이 4분의 3 이상일 때 적용된다.
반독점법은 새로운 시장경쟁의 룰을 확립함으로써 독과점 지위에 있는 중국 국영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트라 북경 무역관은 다국적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던 컴퓨터운영시스템(OS), 감광재료, 타이어, 인터넷설비, 카메라, 프린터 분야의 경쟁구도에 변화가 올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 코닥, 미셸린타이어 등의 향후 전략이 주목된다.
다국적 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출자할 때는 독과점 여부는 물론 국가안전침해 여부를 반드시 심사받도록 했다.
국영기업이 독과점 양상을 보이는 철도·운송·항공·원유·천연가스·통신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업환경이 조성된다.
반독점법 입안이 1994년 결정된 뒤 13년 만에 통과된 것도 그동안 국영기업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반독점법은 지난 3월 사유재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법 제정과 함께 중국 경제가 법률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반독점법이 성립됨에 따라 중국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 집행기구가 국무원 산하에 신설된다.
반독점위원회는 시장정책 연구와 집행기구 감독을 담당하고, 집행기구는 기업의 독점행위를 관리·감독한다.
특히 반독점 집행기구는 회계장부·경영 자료 열람권은 물론 관련 자료 압류권, 은행계좌 열람·동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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