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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교민들 헌재 결정 환영...일각선 분열 가능성 우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 동북3성 한국인회 간부 및 교민들은 이번 결정이 재외국민 권익신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제히 횐영의 뜻을 밝혔다.
김성웅 심양(沈阳:선양) 한국인회 회장은 "재외국민도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민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정치인들도 해외 교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교민들이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황병로 단동(丹东:딴똥) 한국인회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치인들도 유권자인 교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돼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현재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재외국민 등록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오수 하얼삔(哈尔滨:하얼삔) 한국인회 사무국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와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교민들이 체계적으로 모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호 연변(延边:이엔삐엔) 한국인회 회장은 "교민들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정권 부여로 교민들이 힘을 갖게 되는 만큼 영사인력 보충 등 재외공관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문제점들이 해외의 교민사회에도 그대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동북3성 지역의 한 한국인회 간부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 등 정치권의 폐단들이 교민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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