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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한국인 밀입국 알선업자 15년형》
중국 법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알선한 한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요녕성(辽宁省:랴오닝성) 대련시(大连市:따리엔쓰) 중급인민법원은 1일 한국인 밀입국 알선업자 맹모 씨에게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5만위엔(약600만원)을 병과했다고 대련시(大连市:따리엔쓰)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신상보(新商报:씬쌍빠오)가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맹 씨는 지난 2003년 8월 중국인 김명(金明:찐밍/가명) 씨와 함께 1인당 우리돈 450만원(당시 환율로 인민폐 3만위엔)을 받고 밀입국자 61명을 대련시(大连市:따리엔쓰)에서 전라남도의 한 해안가를 통해 밀입국시키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맹씨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했던 61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0명 전원은 한국 해경에 체포돼 다시 중국으로 송환됐다.
맹씨는 지난 1994년 다른 사람을 소개로 알게 된 김명(金明:찐밍/가명) 씨와 함께 다롄에서 밀입국 계획을 세우고 김명(金明:찐밍/가명) 씨 등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해오면 자신은 이들을 해상에서 마중해 한국으로 몰래 입국시키는 역할을 맡아 몇 차례 밀입국 범죄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양(沈阳: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측은 "맹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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